"혼외자식 보도 내용은 허위" 채동욱 정정보도 청구소송

"의혹 풀려도 총장 복귀 안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내고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채 총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를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채 총장은 소장을 통해 "'검찰총장이 다른 여자와 혼외관계를 유지하면서 11세의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는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혼외관계를 유지한 여성으로 지목된 임모 여인이 혼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과 지금까지 임씨와 혼외관계를 유지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임씨와 혼외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임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청구했다.

채 총장은 그간 밝혀왔던 대로 임씨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파악한 후 유전자 감식 감정신청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채 총장은 소장 접수 전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발표문을 통해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 절차에 따라 규명해나갈 것이며 그것만이 이 혼란사태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채 총장은 의혹이 해소된다고 해도 다시 총장으로 복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조사 대상자가 돼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며 "법무부 조사결과 저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해도 어차피 제가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에 협조할 뜻이 없다는 점도 에둘러 표현했다.

채 총장은 "앞으로 일방적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지난 22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고검장급 간부 9명과 이례적으로 회동하고 조직 안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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