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김강욱 부장검사)는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출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로 해태유통 전 대표이사 박성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96년 4월 S종합금융에 허위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 회사채 5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는 등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784억원의 지급보증 및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다.
또 자신이 실소유주인 G유통에 의류 매입금 명목으로 55억원을 선지급토록 해 해태유통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005년 7월 출국한 뒤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달 귀국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