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0일 분식회계로 거액을 사기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분식회계와 그에 바탕한 사기대출 등 범행으로 인해 은행 등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가 유발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95년 10월∼97년 7월 사이 1,500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2,30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