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경계벽을 신설하거나 철거할 때 사전 신고토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무분별한 가구수 늘리기가 어렵게 됐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월말부터 시행된다. 새 시행령 개정안은 법 시행(관보 게재일 기준) 이후 신축되거나 철거ㆍ신설되는 시설부터 적용된다.
현재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가구수 등을 증가시키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아 건축주가 마음대로 가구수를 늘려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문제점을 발생했다.
새 건축법 시행령은 이밖에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경계선에서 4m를 후퇴시켜 짓도록 했다. 현재는 일부 지구만 2m 또는 4m 후퇴해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지역 내 신축주택은 4m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