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조설립신고제 합헌"

전공노 당분간 법외노조 상태 유지할 듯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해 3월 제기한 노조설립신고제 위헌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공노의 법외노조 상태도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노조 설립에 대해 행정관청이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고 근로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재판관 전원 일치로 노조설립신고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노조설립신고제는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노조의 본질적 요소들이 설립 때부터 갖춰지지 않을 경우 노조법상 보호되는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노조설립을 사후적으로 차단하면 노조법상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자에게까지 특권을 부여해 실체를 갖추지 못한 노조 난립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헌재의 합한 판결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전공노의 주장처럼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노조설립에 관한 행정관청 심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공노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근거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며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노조설립신고제의 반려제를 정부가 악의적으로 남용하면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전공노는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고용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해직자와 규약제정 절차 등의 문제로 반려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6일 전공노가 제출한 설립신고서에 대해서도 정부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을 삭제하라는 보완 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전공노는 이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불응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노조설립 인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지난 2007년 참여 정부 말기 때 노조 인정을 받았음에도 정부가 연이어 설립신고에 대해 반려를 한 것은 이 정권의 편향성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며 "야4당과의 정책 협약을 통해 정권 교체를 위해 투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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