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1억5,000만여원의 불법이익을 챙긴 뒤 7년 가까이 도주해온 전 증권사 직원이 공소시효 만료 불과 3개월을 앞두고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0일 전 삼성증권 투자분석팀 직원 박모(40)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7년 5월께 상장기업인 B사의 경리담당 임원 유모씨로부터 이 회사가 신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박씨는 같은해 5월과 6월 차명계좌를 통해 B사 주식 4,640주를 1억2,000만여원에 사들인 뒤 같은해 8월 2억3,000만여원에 매도, 1억5,800만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박씨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도피생활에 들어갔다. 박씨는 도주 중에도 주식투자를 계속해왔으며 사소한 다툼으로 경찰에 연행되면서 7년 전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