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 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TF)'를 오는 5월께 발족해 여성 인재 활용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건다.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한편 이혼 후 이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53.9%인 여성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우수한 여성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1월21일 세계경제포럼(WEF)과 '여성 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정부·기업·민간 등 사회 각 분야의 여성 대표 100여명이 참여하는 TF를 5월 중 발족하기로 했다. 앞으로 3년간 운영되는 TF에서는 일·가정 양립과 여성 고용 확대,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지원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조윤선 장관은 "일·가정 양립의 경영방식이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한편 정부가 양성평등을 위해 마련한 정책들을 민간 부문에서 잘 수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 분야에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를 도입하고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소관 13개 주요 사업의 지원대상 기업 선정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가점을 주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혼 후 자녀 양육을 맡은 한부모가정 구성원이 이혼 당시 전 배우자와 합의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