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표준 복무규정 안따르는 지자체 불이익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은 27일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관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과 관련, 오는 8월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지침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지자체들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근무하도록 표준안을 제시했으나 77개 지자체에서 아직 이를 듣지 않고 있다”며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하는 등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는데도 겨울철 퇴근시간을 현행처럼 오후5시로 고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차관은 이어 “조례 개정은 지자체의 권한이지만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이에 앞서는 권익”이라면서 “지자체 편의대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겠다고 하는 지자체는 특별교부세나 각종 사업신청 심사시 역(逆)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한편 재산세 인상으로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는 것과 관련, “재산세 부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취한 조치이므로 정책상 문제는 없다”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