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학원수강료 상한 규제는 부당" 법원 "헌법에 배치…폭리 수준 아닐땐 조정 명령권도 발동 못해"교육당국 "항소하겠다" 성행경 기자 saint@sed.co.k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학원 수강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긴 경우 영업을 정지시키는 교육당국의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온ㆍ오프라인 학원의 고액 수강료 단속에 나선 교육 당국이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수강료 상한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영업을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교육 여건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종류, 시설 및 교육 수준, 임대료 등이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데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ㆍ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원법의 수강료 조정명령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원법이 허용하는 수강료 게시 및 표시제,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등의 다른 간접 장치로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는데 그쳐야 한다"며 "강남교육청이 조정명령을 할 때 시설수준, 임대료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만을 근거로 관내 모든 학원 수강료를 종전 액수에서 4.9%만 인상했고 재판부의 명령에도 적정수강료를 산정한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교육청은 지난 2007년 학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남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물가 상승률과 같은 4.9%로 제한했다. 그러나 L어학원이 수강료 인상한도를 지키지 않은 채 초등학생은 주 4시간에 35만원, 중학생은 주 4시간20분에 38만원의 수강료를 받자 강남교육청은 올해 1월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학원업계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면서 내친김에 위헌소송까지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고액 수강료 등 학원 불법 영업을 단속 중인 교육당국은 이번 판결로 학원비 상한제가 무력화되면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학원들이 수강료 인상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강남교육청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이날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