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군복무 중 자살한 한모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와 과도한 긴장감이나 스트레스가 자살의 동기와 원인이 됐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울증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할 정도였는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지만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씨는 2004년 군에 입대해 경찰서에서 112타격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무와 내무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했고, 유족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자해행위에 의한 자살이어서 유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공무상 질병에 걸려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판단된다며 1심을 뒤집고 한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