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3년간 부당내부거래조사 면제

포스코에 이어 삼성전자가 앞으로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부당지원) 직권조사를 받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부당 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기준을 충족한 삼성전자에 대해 3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마련된 면제기준은 ▦사외이사 비율이 과반수이면서 집중ㆍ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경우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인 경우 등 2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법 위반사실이 없는 기업은 둘 중 하나를, 최근 3년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앞서 포스코는 3월 면제기준을 충족해 조사를 면제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 외에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884개 계열사 중 LG화학ㆍSK생명ㆍ현대증권ㆍ신세계건설ㆍ흥국생명 등 모두 48개 기업이 면제요건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면제기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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