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명시 심리가 마무리 됐으나 재판부가 전씨의 불성실을 이유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 최종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26단독 신우진 판사는 23일 열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명시 심리를 마무리 지었다. 신 판사는 그러나 이례적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성이 아닐 개연성이 높아 형사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 판사는 “지난 기일 때 물어본 질문과 답변으로 봐서는 진실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부과한 추징금을 다 썼다고 하지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 역시 재산목록에 기재돼 있어야 할 텐데 제출한 자료 중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주 전씨의 아내 이순자씨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자료, 세 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의 부동산 관련 재산사항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했을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날 신우진 판사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 재산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재산의 범위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씨의 고문변호사인 이양우 변호사는 “50억원이 채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