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법조계 "상법개정안 창조경제 취지 역행"

한경연 정책토론회

상법개정안이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의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학계 및 법조계에서 나왔다. 더 나아가 헌법 취지에도 어긋나며 일부 수정이 아닌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로 상법개정안을 제안했지만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오히려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법개정으로 주주민주주의가 강화되면 단기적 시각에서 사업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재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주주들의 단기이익 추구와 지나친 배당요구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송양호 전북대 교수도 상법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집행임원제 의무화가 우리나라 기업구조의 특징인 도전적인 기업경영과 장기적 안목의 경영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기업 지배구조는 지금처럼 개별 기업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산은지주 준법감시인 이종건 변호사는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취지에 따라 기업경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 받으며 기업의 성장발전에 매진해야 할 대주주와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위협 받게 된다면 결국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위헌적 요소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강조한 헌법 제119조 1항과 경제주체 간 조화를 강조한 헌법 제119조 2항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 상무인 배정환 변호사도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경영에 대한 통제나 관리를 가급적 제한한다는 헌법 원칙이 있다"며 "회사를 어떤 구조로 어떻게 경영할지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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