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시 고려하는 자동차가액 산출기준이 완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자동차가액을 산출할 때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이 24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공주택은 취득가격을 기반으로 분양·공공임대의 경우 2794만원, 국민·영구임대의 경우 2489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예컨대 기아자동차 레이 EV(전기차) 구매자는 출고가격(자동차가액)이 3500만원으로 현재 기준금액을 초과해 공공주택 입주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정부(1500만원)와 지자체(150만~900만원)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1100만~1985만원)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돼 입주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