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 위반 22개 업체 적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의 횡포를 부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어긴 22개 업체에 시정조치와 함께 총 3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 위반 유형(중복 포함)을 보면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20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면계약서 미발급(6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6개), 부당한 단가 인하 또는 대금 감액(3개) 등의 순이었다. 이들 업체가 61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금액은 총 55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은 ㈜오구종합건설(1억4,800만원), ㈜다른미래(1억400만원), ㈜경동나비엔(8,500만원), 해태제과식품㈜(1,700만원) 등 4개 업체에 부과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법 위반의 질이 나쁜 업체에 경동나비엔과 해태제과 등 대기업이 포함됐고 나머지는 중소업체로 경제 상황과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생계형 법 위반이 상당수였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