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과 관련한 의료분쟁 10건 가운데 7건이 의료진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가 치료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모두 환자가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 결정한 수술 관련 의료분쟁 328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7.7%에 해당하는 222건에서 의료진 과실이 인정돼 배상·환급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추가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가 70.3%(156건)에 달했지만 추가 진료비는 모두 환자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내용을 보면 수술 중 사고로 추가 수술을 받은 사례가 34.5%(113건)로 가장 많았고 상태 악화 22.0%(72건), 장애 18.3%(60건) 등이 뒤따랐다.
배상 금액은 5,000만~1억원 미만이 41.0%(9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만~1,000만원 미만 24.3%(54건) △1,000만~5,000만원 23.9%(53건) △100만~500만원 3.6%(8건) 등이었다. 수술 유형별로는 △미용·성형 수술 21.6%(71) △종양 수술 17.1%(56건)등의 순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수술 사고를 막기 위해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수술, 수술 전후의 세밀한 처치 등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수술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