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일 대북 인도지원단체들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북한에 대한 수해지원 협의를 위해 신청한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허용했다.
이종부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5ㆍ24조치 이후에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왔다”면서 “북민협이 수해와 관련해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북 접촉신청을 해와 5ㆍ24조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민협 박종철 회장 등 임원진 4명은 오는 22~23일 중국 선양에서 북측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관계자들을 만나 수해지원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북민협의 이번 대북 접촉은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조치 이후 제3국에서 이뤄지는 첫 번째 접촉이다.
통일부는 또 북한에 의해 나포된 대승호와 선원들의 조기 송환을 촉구하는 대북 전통문을 재차 북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 명의로 북측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앞으로 오늘 오전 전통문을 보내 대승호 나포와 관련해 국제법과 관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우리 선박과 선원을 조속히 송환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이 대승호 나포 사실을 확인하기 전인 지난 11일에도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측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보낸 바 있다.
한국인 4명과 중국인 3명 등 총 7명을 태운 오징어채낚기 어선 대승호는 한일 간 중간수역인 동해 대화퇴어장에서 조업 중 지난 7일 오후 6시30분께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를 보고했으며, 8일 오전 5시30분까지 추가 위치보고를 했어야 하지만 통신이 끊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