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6일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빚 1억원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확인된 김진관(51) 전 제주지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검사장은 지난 2000년 7월 김광수씨가 자신의 빚 1억원을 대신 갚은 사실을 알고도 기양의 부실어음 매입과 관련한 김광수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에 대한 이자 8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난 6월 원금만 돌려준 혐의다.
김 전 검사장은 김광수씨의 부탁을 받고 신한종금 파산관재인 이모 변호사에게 부실어음을 기양에 매각토록 4차례 청탁하고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의 사촌동생을 김광수씨에게 소개해줬다고 검찰은 말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