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년여 만에 부활한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오는 11월7일부터 개시된다. 또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서민은 차등금리를 통해 한층 낮은 이자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등의 서민주거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2003년 말까지 운영됐다가 ‘1년간 한시운영’이라는 조건으로 되살아난 최초주택구입자금은 대출자격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고 최고 대출한도 역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금리는 5.2%지만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억원까지는 4.7%가 적용된다. 집값의 70% 이내 범위에서 신규ㆍ기존주택 구분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11월7일부터 영세민전세자금 대출금리 역시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지고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도 5.0%에서 4.5%로 인하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택지개발 등으로 집을 옮기는 이주자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을 종전의 금리 3%에서 2%로 낮추고 대출한도 역시 2,000만원에서 수도권은 4,000만원, 지방은 3,000만원까지로 확대했다.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8ㆍ31대책 이후 주택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며 “최초주택구입자금 금리 5.2%는 안정적인 장기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도 31일부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모기지론 금리를 기준금리(현재 6.5% 고정금리)보다 0.5~1.0%포인트를 인하한 ‘금리우대 모기지론(보금자리론)’을 판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