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지도부 공정법 완화 적극 검토해야

[사설] 與 지도부 공정법 완화 적극 검토해야 기업활동 규제의 대명사격인 출자총액제한제를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날 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원혜영 정책위의장 체제가 출범했다. 정 대표나 원 의장 모두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시장과 실물경제를 잘 아는 인사들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의 정책초점이 민생 및 경제회생에 모아지고 출자총액제한 완화, 집단소송제도의 과거분식 문제 등 규제완화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해준다. 때마침 이들이 출총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볼 만 하다고 밝혀 이런 기대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공정법 개정안 시행령은 한마디로 당초 안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폐지가 어려우면 적용대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이라도 상향 조정해달라는 재계의 호소는 무시됐다. 특히 몇몇 기업은 애써 부채비율을 100% 아래로 떨어뜨렸는데도 이를 졸업기준에서 삭제한 것은 어떻게든 대기업들을 이 제도로 묶어놓겠다는 오해마저 불러일으킬 정도다. 소유와 지배 괴리도 등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 새 졸업기준이 나왔지만 주로 공기업에 해당될 뿐 민간기업에는 현실적으로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이다. 출총제의 문제점은 뭐니뭐니 해도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당면 최대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소비진작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투자가 우선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와 소득이 증가하고 그러면 소비는 살아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지배구조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거듭 지적하는 것이지만 이는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시장감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늘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정말 목말라 하는 핵심규제를 풀지않는 한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렵다. 여당의 새 지도부는 출총제 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겉돌고 있는 과거 분식회계 문제 등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입력시간 : 2005-01-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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