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은 23일 오전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예산을 횡령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국토교통부 담당 직원을 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일간지에 게재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광고비 4억9,000만원이 국토교통부가 아닌 코레일 예산에서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22개 일간지에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비롯한 정부의 철도정책 관련 광고를 실었다.
이들은 “공기업의 예산은 주무 부처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며 코레일은 회계와 조직이 국토부와는 엄연히 별개”라며 “국토부의 업무 비용을 산하 공기업이 부담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코레일 간부와 국토부 공무원이 코레일의 예산을 멋대로 사용한 것은 횡령”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