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하우징 페어] 통장가입 1년후 1순위… 예치금 즉시 변경 가능

■ 달라지는 청약제도
무주택 세대주 아닌 세대원도 국민주택 청약할 수 있어
공시가 1억3000만원 이하로 무주택자 기준 대폭 완화

올해부터 주택 청약제도가 본격적으로 개편되면서 분양시장의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수도권 1순위 요건 완화가 처음으로 적용된 단지인 GS건설의 경기 김포 ''한강센트럴자이 2차'' 모델하우스 내부가 인파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사진제공=GS건설


겨울 비수기를 지나고 봄철 성수기를 맞아 분양시장이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다. 게다가 더 많은 수요자들에게 문을 여는 방향으로 개편된 주택청약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분양시장의 기상도는 앞으로도 맑을 전망이다. 주택청약제도 개편으로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또 통장 가입 후 예치금액 변경이 자유로워지고 유주택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청약 감점제도 폐지되는 등 청약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새로 바뀐 청약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과 대응 전략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청약통장 1순위가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지금까지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2년(24회 납입)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었지만 제도 개편으로 이 기간이 1년(12회 납입)으로 줄었다. 예컨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매달 10만원씩 꼬박 12개월을 넣으면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1년 경과 요건과 함께 총 예치금액이 청약 대상 아파트 신청 기준을 넘어야 한다. 서울 거주자가 전용 84㎡에 청약할 경우 이 면적대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상이 예치돼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수도권 외 지방은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가입 후 6개월(6회 납입)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청약 통장 순위가 3순위에서 2순위로 단축되면 기존 2순위자의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나.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기존 3순위자와 같은 순위가 된다. 즉 2·3순위가 통합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순위 통합 후 2순위자는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수도권 1순위 자격 완화의 첫 번째 적용 단지인 GS건설의 경기 김포 '한강 센트럴 자이 2차'의 경우 총 587가구 모집 중 1순위에서 191명이 청약한 뒤 2순위에서 536명이 몰려 평균 1.23대 1의 경쟁률로 2순위 마감됐다. 이때 2순위 접수를 한 536명은 청약통장 없이 청약접수에 나선 경우에 해당한다.

-4년 동안 무주택 세대원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다. 60㎡ 이하 국민주택에 청약하려고 계획 중인데 1순위끼리의 경쟁에서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나.

△40㎡ 초과 국민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1순위 가입자가 1순차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1순차가 되기 위해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만약 결혼 등의 사유로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이 되면 자격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 40㎡ 이하 국민주택 역시 과거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중 납입 횟수가 많은 가입자가 1순차였지만 변경된 제도에선 이 기준이 3년 이상 무주택자로 완화된다. 국민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접수할 경우 역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세대원들도 자격을 얻게 된다.

-서울에서 85㎡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해 있다. 101㎡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초 더 넓은 면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늘린 후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01㎡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600만원으로 증액 후 3개월이 지나야 해당 면적 청약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액수를 넣으면 곧바로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면적 변경 역시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에 변경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원하는 시기에 언제나 변경이 가능하다.

-수도권에 시세 1억5,000만원의 50㎡ 소형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청약제도가 바뀌어도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없나.

△현재 7,000만원, 60㎡ 이하 1주택자는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기준이 1억3,000만원, 60㎡로 완화된다. 단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이다. 시세가 1억5,000만원이라도 공시가격이 1억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그해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도 폐지돼 추첨으로만 당첨자를 가리게 되나.

△아니다. 가점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적용 여부는 인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결정하게 된다. 적용시기도 오는 2017년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급되는 85㎡ 이하 민영주택은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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