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안전관리를 받는 시설물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과제로 우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을 받는 시설물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교량의 경우 길이가 500m이상인 경우 1종, 100m이상인 경우 2종으로 분류해 1종은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2종은 정밀점검을 받고 있으며 건축물도 21층 이상은 1종, 16층 이상은 2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건교부는 교량의 길이나 건축물 층수뿐 아니라 시설물의 준공년수와 시설물의 이용자수까지 고려함으로써 정밀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을 받는 대상 시설물을 넓힐 계획이다.
또 육안에 의존하고 있는 점검방식에서 탈피, 첨단센서를 이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부실 진단 및 보수ㆍ보강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사후진단평가제도를 사전평가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