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소주병 공방' 일단 승리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15일 자사 소주병이 진로에 의해 무단사용되고 있다며 두산이 진로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두산의 「경월그린소주」병이 빈병수집과정에서 진로로 넘어가「참眞이슬露」병으로 무단사용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이는 두산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16일 집행관을 투입, 진로가 소유한 그린소주병의 반출을 막도록 할 방침이다. 진로가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 이의신청을 낼 경우 양사의 법정공방은 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게될 전망이다. 두산은『진로측이 참眞이슬露 판매량 증가에 따라 자사 소주병 공급이 한계에 이르게 되자 의도적으로 두산의 그린소주병을 수집해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달 20일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한편 두산은 같은 사안을 놓고 진로에 대해 상표권침해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놓은 상태여서 이번 결정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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