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시범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타 시도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는 국내 부동산에 50만 달러(약 6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제주도 지역에 한정해 시범 도입됐다.
이후 라온레저개발㈜은 제주시 한림읍 재릉지구에 건설 중인 라온프라이빗타운에 중국의 부동산 투자자로부터 모두 100건, 495억 9,600만원의 투자계약을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