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7일 한보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자민련 노승우(동대문갑)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盧의원은 한보특혜대출 비리에 연루된 다른 7명의 정치인들과 함께 지난 97년6월 기소됐으나 국회회기와 신병치료 등을 이유로 재판에 상습적으로 불출석해오다 이날 기소된지 1년11개월만에 1심 선고를 받았다. 盧의원은 상급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