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 카지노 빌려 사기도박으로 10억 챙겨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불법으로 빌린 뒤 사기도박으로 10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조직폭력사범전담 서울 지역 검ㆍ경 합동수사부는 10일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 8명을 적발해 폭력조직 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정모(54)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전모(56)씨 등 공범 3명은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또 합수부는 6,000만원을 받고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시설의 일부를 사기도박단에 이틀간 불법임대한 제주도 A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대표 김모(41)씨와 판촉부 직원 현모(33)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문화관광부에 위법사실을 통지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정씨 일당은 지난해 8~9월 제주도 A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바카라게임 테이블 1대를 이틀간 임대해 재력가인 암모ㆍ김모씨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10억1,000만원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인들은 지배인, 딜러역할을 맡은 공범들에게 A카지노 정식직원의 복장을 입혀 피해자들이 정상게임을 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위장한 뒤 사전조작된 카드로 피해자가 거는 쪽이 지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은 사기도박 도중 자금이 바닥난 김씨 등에게 미리 준비해온 부도수표 등을 빌려줘 칩을 계속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불과 5시간 만에 9억원을 잃게 한 뒤 채무 8억원의 상환을 독촉하던 중 범행이 들통났다. 합수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불법으로 도박시설을 임대함으로써 사기도박이 가능했다"며 "최근 외국인 입국이 줄어들자 일부 카지노들이 공공연히 내국인을 출입시키거나 카지노 시설을 불법임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5-01-10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