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매수자 호가격차 더 확대

11·15대책이후 시장 침체불구 집값은 올라
서울 호가차 두달전보다 평당 17만원 늘어

지난해 11ㆍ15대책 이후 주택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 거래 시장이 침체에 빠지며 매도자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의 차이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써브가 지난 3일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조사한 결과, 매도호가는 평당 1,667만원, 매수호가는 평당 1,545만원으로 122만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15일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105만원(매도호가 1천586만원, 매수호가 1천481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17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경기지역 아파트도 2개월 전에는 호가 차이가 67만원이었으나 이번 조사에는 76만원으로 확대됐다. 분당, 일산 등 5대신도시의 호가 차이도 119만원에서 124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연말 가격이 하락 반전한 과천시의 매도-매수호가 차이는 평당 303만원에서 197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차액을 매수호가로 나눈 매도-매수호가 격차비율은 서울에서 노원구가 10.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마포구(10.34%), 광진구(10.25%), 강서구(10.04%), 강북구(10.00%)가 10% 이상이었고, 중랑구(9.92%), 서대문구(9.86%), 도봉구(9.83) 등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강남권의 강동구(5.18%), 송파구(6.49%), 강남구(6.80%), 서초구(6.83%) 등은 하위권을 형성했다. 채훈식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그동안 소외됐던 서울 강북지역이 11ㆍ15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매도-매수호가 차이가 확대된 반면 강남권은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돼 매수자들은 관망중이고 매도자들은 가격을 낮춘 매물을 내놓지 않는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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