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비행기 택시’가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적 규정이 없어 국제항공 운수권을 배분할 때마다 특혜 시비 등 논란을 막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일부 개정안을 9일 공포하고 9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961년 항공법이 제정된 뒤 운항 노선을 사전 공지하고 운행하는 ‘정기’와 수요에 따라 노선을 편성하는 ‘부정기’로 구분하던 국내 항공운송 사업 면허체계를 법 개정을 통해 ‘국내ㆍ국제ㆍ소형’으로 개편했다. 특히 19인승 이하 소형기를 활용해 국ㆍ내외 운송이 가능한 소형항공운송 사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에어 택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와 레저항공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및 유럽 등 항공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2인승 이하 경량항공기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배분돼온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권에 대해서도 배분 근거를 마련해 국제선을 취항하는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 요인을 줄였다. 이 밖에 국제ㆍ국내 면허체계로 분리됨에 따라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1년 이상, 1만편 이상, 무사망사고 운항)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