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3일] 예산안 처리 늦어질수록 서민 타격 커진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민생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차질을 빚고 경제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국회가 예산안의 법정시한 처리를 지키지 못한 것은 7년째 계속돼온 악습이지만 국회예산결산특위가 법정시한까지 심사에도 착수하지 못한 것은 1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때문에 회기종료인 오는 9일까지도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해 처리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이번 예산안 처리가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은 세종시 수정 문제와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6개 국회 상임위 중 예비심사를 완료한 곳은 6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예산안이 정쟁의 볼모가 돼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우선 저소득층 지원을 비롯한 민생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학자금 지원 등 서민지원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3ㆍ4분기까지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했기 때문에 4ㆍ4분기에는 쓸 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산안이 제때 처리돼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집행을 이어갈 수 있는데 처리지연에 따른 재정공백까지 우려된다. '두바이 쇼크'와 유가상승 및 환율하락 등 안팎으로 경제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경제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재정의 역할이 막중하다. 국회는 빠른 예산안 처리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민생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경제회복이 늦어질 경우 국회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예산안 심의 지연은 물론 졸속심의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안 심의를 정쟁과 연계하는 악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법부가 스스로 만든 법을 계속 어기고 국민생활을 어렵게 한다면 '국회 무용론'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늦었지만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