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삼성생명株 지분법적용

금융지주회사 지정요건 피하기 쉬워져
李회장 5개계열사 등기이사직도 사임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이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16일 삼성에버랜드는 1ㆍ4분기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에버랜드가) 빌딩관리를 해주고 있는 삼성생명과의 거래규모가 (삼성생명의) 전체 매출의 1% 미만에 불과하다”며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삼성생명 주식지분(19.34%)을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생명 주식 가치(지난해 말 기준ㆍ장부가액 1조6,830억원)가 변해도 이를 장부에 즉각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 금융지주회사 지정요건을 피하기 쉬워졌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의 평가액이 변동하면서 금융지주사 자격에 포함되자 전체 지분의 6%(120만주ㆍ60억원)를 제일은행에 5년간 신탁하는 등 금융지주 적용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민했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자회사 지분가치가 총자산의 50%를 넘으면 금융지주회사로 규정해 비금융사 지분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달 삼성에버랜드에 이어 삼성SDIㆍ삼성전기ㆍ제일모직ㆍ삼성물산ㆍ호텔신라 등 5개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을 모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등기이사를 맡는 그룹 계열사는 올해 초 8개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일본판매법인(SJC) 등 2개사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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