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라 토지거래허가 풀어야"

경제자유구역 취지 안맞고
기업유치 등 투자 걸림돌 지적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 전체와 송도국제도시 일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ㆍ영종ㆍ청라 등 3개 지구로 나눠 개발되고 있으나 현재 영종을 제외하고 청라 전 지역(16.9㎢)과 송도 2ㆍ4공구(5.82㎢)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송도1공구와 영종지구 등은 지난 2008년 12월 해제됐으며 영종지구 내 녹지지역은 지난해 1월 해제됐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규제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0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의무이용 기간은 주거용은 3년, 개발용은 4년, 농업용은 2년, 임업용은 5년으로 기간 내에는 처분에 제약이 따른다. 송도 2ㆍ4공구의 경우 주거 및 상업지역이 4.98㎢에 이르고 나머지 0.84㎢만 녹지지역으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개발이 마무리된 곳으로 우려할 만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없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주장이다. 청라지구 역시 상당부분 주거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공업 및 상업지역 분양을 앞두고 있으나 토지거래 허가제로 상가겸용 주택지 등의 투자자를 찾기 어렵고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기업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다. 특히 송도 2ㆍ4공구와 청라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인천시 또는 LH 주도의 공공개발 형태여서 사적인 투기 우려가 없는 만큼 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기관의 한결 같은 설명이다. 인천경제청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개발 초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만 하지만 마무리된 곳 마저 묶어 놓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며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규제는 마땅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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