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8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주거지역 등 388개 지역.지구를 제외하고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지역.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등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의 48개, 건교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할 부령으로 정한 137개 등 388개 지역.지구외에 새로운 토지이용을 규제할 지역.지구의 신설을 못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새로운 지역.지구를 신설하려면 목적과 필요성, 지정기준 등을 명시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를 만들어 건교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규제심의위원회는 건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재경부, 국방부, 행자부 등 9개 부처의 1급공무원과 민간 8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조사, 평가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맡는다.
제정안은 또 신규 지역.지구 지정시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으며 지형도면 등을 작성, 고시토록 했다.
건교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투명해지고 토지이용규제 정보의 전산화 등으로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기대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법령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6월 8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