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검·경, 야생동물 밀렵 합동단속
내년 2월말까지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이 기간동안에 야생동물을 사먹다가 적발돼도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9일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ㆍ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검찰ㆍ경찰과 합동으로 4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나 독극물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잡는 경우와 가공, 판매, 거래를 하거나 사먹는 행위 등이다.
이 기간동안에 적발되는 밀렵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돼 상습적으로 야생동물을 잡는 사람은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최고형을 구형토록 할 방침이다. 현행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는 밀렵사범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 밀거래를 하거나 사먹다가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입력시간 2000/1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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