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이번엔 쌍방울에 체크무늬 소송

"제조·판매 금지해야"… 1억5000만원 손배 청구도

버버리가 자사의 버버리 체크무늬(왼쪽 사진) 를 도용했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쌍방울 TRY 브랜드의 속옷 제품(오른쪽 사진). /사진제공=버버리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는 LG패션에 이어 속옷업체 쌍방울을 상대로 ‘체크무늬’ 소송을 걸었다.

버버리는 10일 쌍방울 TRY 브랜드의 속옷제품이 자사의 ‘버버리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돼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버버리 측은 “지난 1월9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의 TRY 속옷 제품이 발견됐다”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쌍방울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버버리는 이번 소송에서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한편, 1억원의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계획이다.

쌍방울 측은 이에 대해 “버버리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와 변리사와 함께 논의해 내린 결론을 회신했다”며 “정식으로 소장을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버버리는 LG패션의 닥스가 자사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당시 법원은 LG패션에는 버버리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버버리에는 제조 ·판매 금지 등 다른 청구를 포기하도록 결정했다. 이를 두고 버버리는 이 결정에 대해 법원이 LG패션의 버버리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석했지만, LG패션은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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