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거액의 조세포탈과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5월 21일 CJ그룹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지 59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8일 수천억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ㆍ관리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국내외 법인자산 96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횡령 등)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의 개인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해외법인에 56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배임)도 있다.
그룹 재무담당 부사장 성모씨와 전 지주회사 대표 하모씨, CJ 일본 법인장 배모씨도 이날 이회장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 ‘금고지기’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된 신모 홍콩 법인장에 대해서는 이날 조세포탈 혐의가 추가됐다.
해외비자금과 관련, 이 회장은 로이스톤 등 4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CJ 주식을 거래해 조세 215억여원을 포탈하는 등 총 7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54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 인도네시아 법인 등에 근무하지도 않은 임원의 급여를 준 것처럼 꾸는 방법으로 해외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했다.
이 회장 개인 소유의 건물 2채를 일본에서 구입하면서 일본 현지법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세워 244억여원을 횡령하고 569억여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으로 CJ 주식을 거래하면서 238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CJ 법인자금 603억여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 33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등 여타 의혹에 대해서는 CJ그룹의 해외 차명계좌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