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에 가까운 학생 미혼모가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대구가톨릭대 제석봉 교수팀에 의뢰한 미혼모 실태조사를 3일 공개했다. 전국의 35개 미혼모 시설의 학생 미혼모 73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 미혼모 84.8%가 중퇴나 휴학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했다. 34.2%는 전문계고 중퇴, 17.8%는 중학교 중퇴, 13.7%는 인문계고 중퇴였다.
학생 미혼모의 평균 연령은 16.7세(고교 1학년)였다. 18세는 41.1%, 17세는 23.3%, 16세는 19.2%, 15세는 5.5%, 14세는 9.6%였다.
그러나 학생 미혼모는 대부분 학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냐고 묻자 '매우 강하다'는 응답이 30.1%, '강하다'는 응답이 28.8%였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35.6%였다.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이유(복수응답)를 묻자 '최소한 고교는 나와야 무시당하지 않으므로'라는 응답이 72.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해'(60.3%),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서'(43.1%), '더 나은 직장을 위해'(39.7%), '대학에 가기 위해'(27.6%) 등으로 답했다.
학업을 계속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고 묻자 응답자의 47.9%가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답했다. '미혼모 시설로 교사를 파견해 수업을 받게 하고 이를 학력으로 인정해 준다'(16.4%), '원래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해준다'(13.7%), '미혼모 대안학교를 만든다'(11.0%)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처음 성관계를 한 연령은 중학교 3학년인 15세가 24.7%로 가장 많았다. 17세는 23.3%, 16세는 20.5%, 18세는 17.8%, 14세는 12.3%, 13세는 1.4%였다.
교과부 차원에서 학생 미혼모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교과부에 '학업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미혼모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청소년 미혼모 63명 중 80.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습권이 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본권인 데다 임신을 이유로 공부를 중단하면 본인은 물론 자녀까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