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가솔린엔진을 대체할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차세대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경차와 같은 특소세 면제 등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입법예고와 시행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전기ㆍ태양광ㆍ압축천연가스ㆍ수소 또는 산자부가 정한 동력원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경차에 준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할 것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경차와 같이 특소세가 면제되고 등록세는 2%(일반 승용차의 경우 5%)만 부과될 전망이다.
법률안은 또 노후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조기 교체하는 고객에게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을 보유토록 하고 연료공급시설 설치자에게도 자금 및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현재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운행중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오는 2005년 국내시장 판매가 예상되며, 연료전지 차량은 2010년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