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시내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운전자는 물론 버스운송사업자까지 처벌을 받는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까지 처벌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7월 말께 시행·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에서 입석 승객을 운송하다 적발된 차량의 사업자는 일부정지처분(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을 부과 받는다. 또 운전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 받는다. 1년에 3차례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태료 3만원)만 있었지만 운송사업자에까지 처벌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출퇴근시 승객이 몰려 입석운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시내버스의 탄력운행 비율도 높일 예정이다. 시내버스의 운행횟수·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늘어나게 된다. 하루 100회 운행하도록 정해진 노선의 경우 수요에 따라 60대로 줄이거나 140대로 늘릴 수 있도록 허가된 것이다. 시외버스는 그동안 방학 기간에만 허용된 30% 탄력운행을 주중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수도권에서만 운행됐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으로 확대한다.
전세버스의 공급 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마다 수급계획도 수립한다.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전세버스 등록제한을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과 증차를 할 수 없게 된다.
그 밖에 장애인 편의 제고를 위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버스등록 수 기준이 완화된다.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과 관련 범위·규격 등도 신규로 규정되며 소화물 관련 사항을 운송약관에 포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