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은행들의 일명 '꺾기' 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8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테마검사 결과를 보고 받고 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이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기업ㆍ신한ㆍSCㆍ씨티ㆍ부산ㆍ제주ㆍ농협ㆍ수협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결과 이들 은행에서 총 943건, 330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이 수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금융상품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ㆍ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없거나 자체점검이 소홀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ㆍ농협ㆍSCㆍ부산ㆍ수협ㆍ씨티ㆍ신한 등 7개 은행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명령이 내려졌다. 차주에게 강제로 가입한 예금계약을 해지 또는 예대상계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차주가 요구하는 경우 해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이들 은행에 대해 2,500만~5,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임직원과 관련해서는 5개 은행의 관련 임원 7명에게 견책(2명) 또는 주의조치(5명)가 내려졌고 7개 은행의 관련 직원(696명)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장에게 조치를 의뢰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총 199억원, 256건으로 '꺾기'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고 농협(28억원, 220건), SC(12억원, 139건)은행, 부산(60억원, 134건)은행, 수협(10억원, 7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를 토대로 은행들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구속성 예금의 수취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영업점 차원의 자유로운 예외 승인이 가능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꺾기'를 근절하기 위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향후에도 위반행위가 나타나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준을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