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25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교권 침해가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담임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새 학기 첫날인 지난 3월4일 아내와 함께 학교 교장실을 찾아 담임 박모(32)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이며 재판부가 권고하기 전에 이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범행 정황이 대단히 나쁘다"며 "아들의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나 법적 방법을 통하지 않고 폭행 등의 사적 보복을 가한 사실 역시 용납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피해 교사를 찾아 직접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