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문수산에 잇단 고층 아파트… 특혜 있었나

개발 불가능했지만 조례개정후 신축 허가 줄이어… 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울산시 문수산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울산 시민단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최근 문수산 자락 난개발 특혜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조례개정이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문수산은 높이가 599m에 불과한 작은 산이지만 도심에 가까이 있어 울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산자락에 최근 2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가 잇따라 신축 허가가 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건설은 지난 2004년 개발이 불가능한 일대 땅 7만㎡를 85억원에 매입했다. A건설이 매입한 토지는 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개발허가를 얻은 결과 감정평가액이 900억원으로 치솟았다. A건설사가 매입한 토지는 다른 건설업체에 팔려 현재까지 모두 4곳에 1,800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거나 조성되고 있는 상태다. 당초 이 지역은 아파트 개발이 불가능했다. 과거 울산시 조례 제20조는 경사도 30%, 입목도(나무가 들어서 있는 정도) 50% 이상이면 개발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문수산 자락은 경사도가 30~60%, 입목도가 70~90%여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개발이 제한됐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초 울산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경사도 제한을 32.5%, 입목도를 70%로 완화했다. 또 경사도와 입목도가 높더라도 단체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사가 가파르고 수목이 울창해도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례 개정 뒤 아파트 건축허가가 잇따랐다. 문수산 자락을 절벽으로 깎아 자르는 난개발이 시작된 것이다. B건설이 지은 아파트의 경우 60억원에 매입한 부지 4만9,295㎡가 아파트 건설 허가 후 감정 평가액이 704억원으로 상승했다. B건설의 아파트는 평당 950만원씩 모두 2,300억원에 분양했다. 울산시는 조례 개정에 대해 "주거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토지 소유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정 건설업체가 지난 2004년부터 이 일대 땅을 대거 사들였고 이후 2006년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 개발허가까지 받아내 거액의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례 개정 회의록에는 개정 이유 등 전후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이 없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은 관련된 자료를 밝혀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이번 특혜 의혹 사건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의 책임여부를 확인하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건설사가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데는 조례 개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조례 개정 과정 의혹 여부를 살펴보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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