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 특별사면 34명 부당선정

국토해양부가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 34명을 부당하게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이 같은 감사결과를 6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대통령 특사’에 앞서 징계처분을 받은 본부 및 소속 공무원 2,470명을 특사 대상자로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국토부가 행안부로부터 통보 받은 ‘징계 사면 대상자 파악’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2월25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ㆍ현직 공무원을 대상자로 선정하되 이 중 파면ㆍ해임처분을 받거나 금품ㆍ향응 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본부와 30개 소속기관에서 통보 받은 사면 대상자 2,470명 가운데 금품수수로 경고처분을 받은 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행정주사보 등 부패방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7명을 사면대상자에 포함했다. 또 지난해 2월25일 이후 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아 사면대상이 아닌 고위공무원 등 27명도 사면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국토부는 사면대상자가 아닌 34명을 행안부에 통보했고 이들은 지난해 8월18일 특별사면 조치를 받았다”며 “반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경고처분을 받아 사면대상에 포함돼야 할 6명은 사면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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