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최철원(43) M&M 전 대표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2010년도 증여세 67억 6,000만여원의 증여세는 부당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재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최 전 대표는 상장사였던 디질런트에프이에프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한 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마이트앤메인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M&M을 설립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마이트앤메인 주식을 M&M에 현물출자한 최 전 대표는 합병 이후 M&M주식을 주당 810원에 인수했다.
소송이 걸린 세금은 M&M 주식가액을 1,344원으로 계산한 과세당국이 신주 저가 인수를 문제 삼아 부과한 증여세 59억여원과 가산세다.
앞서 최 전 대표는 “거래 확정 이후에 상승한 신주의 가격을 증여 이익으로 판단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조세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최태원(52) SK그룹 회장과 사촌관계인 최 전 대표는 SK그룹 경영기획실과 쉐라톤워커힐,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등에서 근무했다. 최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 회사에 항의하는 탱크로리 기사 유모(53)씨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때린 후 맷값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