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무허가 거래도 양도세 내야"

토지허가구역 내의 땅을 허가 없이 거래했다 해도 이익을 챙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는 허가 없는 거래 자체를 무효로 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송모(71·여)씨가 평택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해 그 매매전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거래당사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챙겼는데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과세누락이 발생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한 판결"이라 설명했다. 송씨는 2005년 고 황모씨와 자신의 딸 등 7명을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맺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땅을 샀다. 이후 송씨는 권모씨 등에게 이 땅을 다시 넘기고 최종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평택세무서장은 2009년 송씨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송씨는 "거래허가를 받기 전 계약은 무효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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