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정보공개서는 성공창업 지름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02년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제정한 후 8월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포와 함께 지난 10일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상태다.

가맹사업법이 처음 만들어진 후 11년 동안 수차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개정법률안 입법 발의가 나온 것이다.

마치 네모난 규격의 경기장에서 공인된 경기규칙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갑자기 세모난 경기장으로 바꾸고 심판들을 더 많이 투입해서 그동안의 경기규칙이 잘못됐다고 꾸지람을 듣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가 될 예비창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눈에 띤다. 중소기업 기본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브랜드별 가맹점 수 100개 이상도 포함)는 예비창업자가 입점할 점포에 대해 연간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계약 14일 이내(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시 7일) 예비창업자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의 제공 방법도 e메일이나 등기우편 등 구체적으로 제공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정보공개서 제공의 의무를 더욱 강화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정보공개서제도는 가맹점 창업자의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제도로 공정위 가맹사업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 가맹본부 직전 사업연도의 현황(가맹본부 상호, 브랜드, 법 위반사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개점 또는 폐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액, 광고판촉비 등)이 기재돼 있어 예비창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이전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전달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나 방송에서 통해 소개되는 예비창업자들의 정보공개서를 소홀하게 제공하는 사례를 보면 아직도 이 제도의 정착이 요원해 보인다. 가장 흔한 사례로 예비창업자가 권리금 없는 상가를 서둘러 임차계약할 목적으로 공정위의 사이트에서 열람한 정보공개서에 의존해 선 가맹계약 후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정보공개서를 기일 내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물론 정보공개서를 수령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되면 창업자에게도 과실이 뒤따른다.

8월 공정위는 445곳 가맹본부 476개의 브랜드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담당자 실수로 취소된 경우와 아예 내실을 기할 목적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비롯해 가맹본부의 경영부실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는 당연히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만일 이 기간 중에 정보공개서의 확인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봤다면 그 과실은 고스란히 창업자가 떠안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창업자 스스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잘 활용해 성공창업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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