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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 수뢰혐의 구속 부이사관 직위해제
입력
2007.09.04 21:00:06
수정
2007.09.04 21:00:06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의 모 전문대학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모 부이사관(3급국장급)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즉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인사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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