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안상수(67) 전 인천시장이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한 소 모(56)씨로부터 1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그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 혐의를 잡은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 인천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소 씨가 안 전 시장에게 1억4,000만원의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제보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같은해 11월 넘겨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소 씨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 통신수사를 진행하다 대선 전후 정치중립 논란을 우려해 내사를 잠시 중단했다가 최근에 재개한 것이다.
검찰은 소 씨가 안 전 시장의 동생을 통해 안 전 시장에게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소 씨와 안 전 시장 측 사이에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계좌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초 사실관계 조사와 소씨 혐의 입증에 주력한 뒤 안 전 시장의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궐선거 당시 안 전 시장이 인천시장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지내 공천에 힘을 쓸 수 있다는 말이 정치권 안팎에 돌았지만 소 씨는 공천에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