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택시업자와 화물지입차주, 개인용달 운송업자도 산재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종업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화물지입차주(18만명)와 개인택시업자 및 개인용달운송업자(각 14만명)를포함시켜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주는 노동부가 정한 7단계의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임금 가운데 선택, 해당업종 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등급에 따른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령은 또 현재 매년 1월1일부터 `70일 이내'로 규정된 보험료 신고.납부시기를 `3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수특례제도를 도입해 자진신고를 받지 않고 업종별 기준임금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 고지키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