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재보선에 373억·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만 173억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아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이 37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당선무효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교육감은 총 5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재·보궐선거에 한 선거구당 6억6,000만원이 들어간 셈이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 매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173억여원이 집행돼 총 재보선 비용의 절반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충남 서산시장 재선거에 12억여원이 들었고 충북 충주시장 재선거(11억여원)와 전북 남원시장 재선거(8억여원)가 뒤를 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선거 예산의 대부분이 지자체 예산에서 쓰이는 만큼 꼼꼼히 선택해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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